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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21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흥시 B상가 28동 305호 소재 (주)C의 대표자이다.

1. 2011. 4.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D으로부터 282,397,170원, E로부터 25,661,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 7.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E로부터 182,1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1. 10.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F로부터 107,041,110원, E로부터 61,234,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2. 1. 25.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주)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F로부터 38,10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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