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D에게 물품가공대금 5,5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76,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가공대 1,5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99,5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진성정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D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D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