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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4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토목건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11. 28.경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9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E’, 공급받는자 란에 ‘D’, 작성년월일 란에 ‘2011. 11. 28.’, 공급가액 란에 ‘97,0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E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1. 9.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240,7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파주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이 F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 2기 확정 공급가액 247,7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고발서에 대한 추가의견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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