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 장소에서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하고, 그 정비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를 준비하던 D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조합장 출마를 포기해라.”고 제의한 후, 같은 해
5. 6.경 같은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D 앞으로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케 하고, 같은 해
8. 31.경 같은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상당인 현금 1,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D은 2015. 4.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그 소유 주택을 F에게 처분하여 2015. 5.경에는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장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될 자격도 없는 D에게 조합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
D은 2015. 4.경 F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E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을 받았던 것일 뿐이고, 그 금전수수는 조합장 선거와 아무 관련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