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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5. 8. 23:3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24 중계 주공아파트 904동과 903동 사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던 중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남, 17세) 이 “ 아 존나 시끄럽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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