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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 00:46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2 주공 9 단지 911 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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