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 00:46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2 주공 9 단지 911 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