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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5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등에 의하면 D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동업 및 금전거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계좌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D을 통해 투자한 돈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한 돈의 액수는 불분명하다.

다. D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고 대부분 정산되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이혼하여 대립적 위치에 있는 D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전남편이자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와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이트 운영 사업을 동업하더라도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의 지분을 주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같은 달 24. 1,500만원, 같은 해

5. 6. 3,000만원, 같은 달

8.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8.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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