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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놀음판에서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형이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하니 나랑 같이 돈을 투자하여 대부업을 해보자.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대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총 1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타에서 피해자 C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차가 좋아야 한다. 형님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달라. 대부업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차량도 곧 명의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입금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내역, 이행각서, 각 지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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