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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14 2015가단8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만 원 및 그 중 3,3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 20.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24%(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10.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 이자 연 24%(매월 25일 지급)로 정하여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0. 미지급 이자를 762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62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되, 원금 3,3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4,062만 원 및 그 중 원금 3,300만 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변제기인 2014. 12. 31.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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