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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0 2015가단3487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 1) 원고의 남편인 B은 2000.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질병 또는 상해시 보험수익자 B,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재해사망보험의 만기 2043. 10. 13.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B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에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

1.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 (2) 생략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이하 생략)

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생략

나. 사망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청구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8. 23. 18: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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