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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4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부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I의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을 포기시킬 의사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폭행, 협박을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I이 받았다는 협박의 정도는 그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이지, 피해자 Q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포기하게 할 정도의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사실상 채권추심을 단념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헙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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