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H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막고자 피해자 등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갈의 고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① 피고인은 2018. 3. 18.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시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 시경에도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② 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에 의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맞으므로 그 사실을 피켓 시위의 방식으로 알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③ 위와 같은 시위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