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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15 2011노120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상해 사건에 있어서는 ‘상피고인’이자 ‘피해자’ 신분이기도 하나, 기재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

1) 사실오인의 점(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역시 상해 사건에 있어서는 ‘상피고인’이자 ‘피해자’ 신분이기도 하나, 기재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 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심 법정에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자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의 ‘심리미진’을 다투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변론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데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고정352호 및 2011고단1383호로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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