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1]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3. 27.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22:18 경 보령시 대해로 신 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 남로 위 드미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22.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15: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보령도 서관 쪽에서 파 레 스삼
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의 뒤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71,33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5. 11.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2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H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대천 해수욕장 쪽에서 J 식당 앞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