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3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20: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진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동운 고가 쪽에서 경신 여고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0,7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4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6. 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