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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28 2018노5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5.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1)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 판시 D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행위)의 경우 해당 D는 F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폐쇄형 D로서 이러한 D에 글이나 영상을 게시한다고 하여 이를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고, 원심 판시 J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행위)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 주장 가사 원심 판시 D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1)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업적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조경합 주장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은 해당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족하고 그와 별도로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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