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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12 2013노6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의 유죄 부분) 가)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I’라는 강의에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각 신문기사들을 복사하여 배부하고 관련내용을 설명하면서 제18대 F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G 후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교수행위’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의 범위에 해당할 뿐, G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수반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제1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제3호)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교수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건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제85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다.

에 관한 주장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직무행위의 특성상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자에게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시간강사인 피고인은 수강생들이 G 후보자에 투표할 경우 학점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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