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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군수 선거에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피고인이 D에게 B군수 선거에 관하여 실제로 한 말의 내용은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이거나 의례적인 언동이다.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무렵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은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 또는 약속하지 않았으며, D로부터 선거운동에 관하여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은 D에게 E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직무집행에 즈음하거나 외견상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편승하여 D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D는 청원경찰로서 면장인 피고인의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D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지위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N에게 한 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의 B군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N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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