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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8 2019노1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 파일 발송행위는 C에 대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 판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행위는 B시의 시정을 홍보한 것이지 후보자 C의 업적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동영상 파일 발송행위는 C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행위는 후보자 C이 B시장으로 활동한 업적을 홍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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