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2010. 3. 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5. 19. 국내에 입국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2011. 5. 19.까지 체류기간을 허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13. B과 함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2. 5. 19.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1. 5. 14. 가출하였고, B의 아버지인 C이 2011. 5. 27. 대구동부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3. B과 함께 다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4. 5. 19.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후 그 이틀 후인 2013. 5. 15. 또 다시 가출하였다. 라.
B이 2014. 1. 16. 사망하자, C은 2014. 1. 18. 경북청 청송경찰서에 ‘원고가 2013. 5. 15. 가출하였다’고 가출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8. ‘혼인파탄 체류허가기준 미달(남편 사망 전 가출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2014. 9. 18.까지 출국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B은 평소 술을 마시면 옷을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등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원고를 방에 가두어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이를 피하고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