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으로서 2003. 7. 2. 내국인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3. 9. 29. 출국하였고, 2003. 11. 10. 재입국한 후 2003. 11. 19.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08.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아 B과 이혼하였다
(갑 제2, 3호증).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회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5. 2. 26. 피고에게 한국국적 신청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체류자격을 국적신청자(F-1-7), 체류기간을 2016. 2. 26.까지로 하는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나(을 제1호증), 기본소양부족으로 한국 국적 취득에 실패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다시 체류자격을 영주(F-5)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요건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가하고,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한다‘ 내용의 처분 갑 제1호증,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4.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전처인 B으로 인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고, 2008. 9. 12. B과 이혼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