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1.16 2019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펀드 투자를 하는데 펀드 한 구좌에 3,000만 원이다. 너가 E으로부터 받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 1,000만 원을 더하여 한 구좌를 만들어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채무자인 E에게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말하게 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G)로 2016. 12. 23. 500만 원, 2016. 12. 27. 44만 원, 2016. 12. 31. 44만 원, 2017. 1. 26. 300만 원, 2017. 2. 2.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돈세탁을 하는 주식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