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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우나’를 운영하고 피해자 D은 그곳의 청소부이다.

1.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6.경 인천 서구 C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운영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줄 때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보험을 수령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0.부터 2010. 1. 20.까지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근처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고용보험을 타게 해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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