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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아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4. 12.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D의 범죄단체성 1) D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가) D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E의 F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G’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H(사망), 부두목으로 I(사망), J, 행동대장으로 K, L, M, 행동대원으로 N, O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E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E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Q’(일명 ‘R’)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S(사망), 부두목으로 T, 행동대장으로 U, 행동대원으로 V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V가 1998년 여름경 S을 배제하고 기존 Q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W’를 결성하였는바, 그 두목으로 V,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X, Y, U, Z, AA, 행동대원으로 AB, AC, AD, AE 및 AF, AG, AH, AI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Q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E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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