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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파의 범죄단체성

가. G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1) G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H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I(사망), 부두목으로 J(사망), K, 행동대장으로 L, M, N, 행동대원으로 O, P 등 약 40~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봉천동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Q파’(일명 ‘R파’)가 결성되었다. Q파에 그 두목으로 S(사망 , 부두목으로 T, 행동대장으로 U, 행동대원으로 V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V가 1998년 여름경 S을 배제하고 기존 Q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W파’를 결성하였다.

W파에 그 두목으로 V,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X, Y, U, Z, AA, 행동대원으로 AB, AC, AD, AE 및 AF, AG, AH, AI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Q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봉천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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