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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봉천동식구파의 범죄단체성

가. 봉천동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⑴ 봉천동식구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C(사망), 부두목으로 D(사망), E, 행동대장으로 F, G, H, 행동대원으로 I, J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현대시장파’(일명 ‘K파’)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L(사망), 부두목으로 M, 행동대장으로 N, 행동대원으로 O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O가 1998년 여름경 L을 배제하고 기존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신세대파’를 결성하였는데, 그 두목으로 O,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P, Q, N, R, S, 행동대원으로 T, U, V, W, X, Y, Z, AA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현대시장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봉천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 폭력범죄단체의 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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