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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라의 1) 내지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개월에, 판시 제2의 가, 나, 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53]

1. 봉천동식구파의 범죄단체성

가. 봉천동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등 1) 봉천동식구파 구성과정 1990. 초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봉천동사거리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E, 부두목으로 F, G, 행동대장으로 H, I 등, 행동대원으로 J, K 등 약 40~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경 봉천동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유흥업소 및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현대시장파’(일명 ‘L파’ 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M, 부두목으로 N, 행동대장으로 O, 행동대원으로 P, Q 등 약 3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P가 1998. 여름경 M을 배제하고 기존 현대시장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신세대파’를 결성하여, 그 두목으로 P,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R, S 등, 행동대원으로 T, U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현대시장파의 수괴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봉천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 2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생겼다.

그와 같은 인식 하에 봉천동사거리파 두목인 E는 신세대파 두목인 P에게 위 2개 폭력조직의 통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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