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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6:35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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