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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00:24경 대전 중구 유천동 285-1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울성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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