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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18%(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교통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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