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8가단1000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1.3.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