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가단57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2.6.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2.6.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