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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가단57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2.6.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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