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5 2017가단474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