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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5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7.21.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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