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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2고단3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주)C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15.경부터 2006. 12. 28.경 사이에 접대비, 거래대가 지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와 동서인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계좌로 입금될 폐기물처리비, 골재판매대금, 고철대금, 차량구입비 등의 일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54회에 걸쳐 501,160,856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8. 10.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5. 12. 15.경 위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2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06. 3. 22.경 위 원예농협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51,3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28,3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 비자금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횡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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