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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단1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2 세) 은 중국 중경 우전 대학교에 다닌 자들 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선배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위 중경 우전 대학교 구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포장마차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타민 음료 500ml를 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위 중경 우전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 어떻게 죽여줄까 내 눈 앞에 보이지 말라고

했지 네 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나도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너를 죽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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