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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144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7. 4. 30. 04:00 경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7:16 경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의 친구 G 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F과 G은 귀가를 하고, 피고인은 “ 술에 취해 못 가겠으니 너네

들은 가던지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룸에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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