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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5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법적 부부 관계로 약 6년 전부터 피고인이 집에도 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부부 관계가 소원 해졌으며 피해자 D(47 세) 은 C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19:00 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양시 E에 있는 ‘F’ 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4. 18: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딸들이 위 D과 함께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작업실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복부를 맞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 왜 니가 내 새끼하고 연을 끊게 만드냐,

왜 내 딸들이 다른 놈하고 같이 다니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 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32cm) 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옆구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가. 2017.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0.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과 피해자 D이 내연관계로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아버지 묻고 왔다.

둘 다 죽여 버리려고 왔다.

둘이 같이 살면 되지 왜 자식들하고 연을 끊게 만드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의 포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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