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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어머니인 D과 2014년 10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및 D과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 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어깨 등을 안마하던 중, 피해자에게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듯하게 눕게 한 후 안마를 하는 척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부분을 옷 위로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부분을 옷 위로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새벽 무렵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아파트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D,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러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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