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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31. 새벽경 서울 송파구 동 - 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 침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작은 방 문 앞에서 순서를 정한 후, 먼저 피고인 A은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며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한 후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C는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B을 밀며 저항하는데도,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수 회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구부리며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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