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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9 2014가단222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8,572,000원, 차임 월 140,260원, 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2,240만 원을 이자 연 6.5%, 지연배상금률 연 18%, 대출기간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2012. 11. 8.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2012. 11.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이내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이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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