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4가단22209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4,735,000원, 차임 월 180,470원, 기간 2011. 12. 20.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10,300,000원을 이자 연 13.5%, 지연손해금률 연 19%, 변제기 2016. 2. 5.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2011.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