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2,350,000원, 차임 월 158,130원, 기간 2015.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3. 11. 20.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5.5%, 지연배상금률 17.5%, 기간 2015. 11. 30.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4년 3월경 위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한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에 따른 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