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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 ㆍ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 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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