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妻)인 D는 2010. 10.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원고 B 명의의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및 원고 A 명의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사용권한을 위임받되, 카드사용대금은 D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받아 2010. 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카드를 그 운영의 점포운영 내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나. D는 2012. 9.경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용한 카드대금은 그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를 대신하여 원고 E이 44,634,354원의, 원고 A가 22,959, 349원의 각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D가 원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부(夫)로써 민법 제832조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들이 대위 변제한 67,593,703원(= 44,634,354원 22,959,349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5. 9.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D를 대신하여 D가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주었고, 2012. 10.경 D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2013. 2. 1. 혼인신고를 하면서 D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 의한 연대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