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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3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2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다가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옮긴 다음 'C지구대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경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위 E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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