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9. 08: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수의 119구급대원 및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너 이름이 뭐야 개자식아! 너 이름 머야 씨발 새끼야!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불원의 의사 표명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행인 F가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는데,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의 구조행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