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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나301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I 토지의 소유관계 1) J는 1927. 3. 30. 경주시 I 답 410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27.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5. 6. 25. K 답 896평, L 답 502평, M 답 644평, N 답 886평, O 답 563평, P 답 616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가지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라고 한다). 3) 그 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62.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8. 12. 경주토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Q의 설치 1) 경주수리조합(1962. 1. 21. 경주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은 1952년경 Q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Q에 편입될 토지들을 매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962년경 Q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2) 경주수리조합은 위 사업을 실시하면서 1955. 8.부터 1956.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R로부터 497평을, S으로부터 937평을, T으로부터 604평을, U으로부터 777평을, V로부터 555평을, W로부터 737평을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는 Q 내에 위치하여 Q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 토지는 1962. 9. 17.에, 이 사건 제3 내지 6 토지는 1967. 4. 21. 각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1 경주토지개량조합은 수차례의 명칭 변경 등을 거치다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2000. 1. 1. 농업기본공사로 통합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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