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7,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26. 3. 20. H로부터 영주시 I 답 2,299평(이하 ‘이 사건 모지번 토지’라 하고, 토지에 관하여는 지번 이하로 특정한다)을 매수하여 1926. 3. 24.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모지번 토지는 1927. 10. 1.에 J 답 1,744평, K 답 303평(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L 답 252평으로 분할되었고, J 답 1,744평은 1937. 7. 6.에 J 답 48평, F 답 174평, M 답 1,522평으로 분할되었으며, F 답 174평은 1937. 8. 15.에 F 답 167평(5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답 7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토지대장의 연혁란에 같은 날 ‘도로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및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1962. 3. 7. 국토건설청고시 O로 P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그 후 1973. 6. 9. 건설부고시 Q로 R으로 변경결정고시된 이래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원고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각 8,554,344원[=42,771,720원(=㎡당 77,485원×55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