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정125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4. 8. 7. 22:00 부천시 원미구 F 1층 G식당 내에서 피해자 A이 업소 밖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로 인하여 피해를 준다며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0~30회 정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머리덮개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잡고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게 하고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